강제 퇴근 '근로시간 꺾기'…체인형 유통업체들 임금체불 덜미

고용부, 8개사업장서 노동법 위반 확인
근로시간 꺽기 1개 사업장에서 적발
시정명령 지시·과태료 부과 예정
  • 등록 2019-11-19 오후 12:00:00

    수정 2019-11-19 오후 12:00:0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체인형 유통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적발해 사업장에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

19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인형 유통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는 주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수시 근로감독했다.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직접고용 한 전국 단위 직영 사업체를 말한다. 가맹형태 사업체는 매장별로 사용자가 다르고 근로자도 사업체별로 따로 관리하지만 직영형태 사업체는 본사가 한꺼번에 인사와 노무 관리를 한다.

고용부는 의류·신발 등 체인형 유통업체에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제보받아 규모가 큰 업체 등을 포함해 8개 사업장에 감독을 진행했다. 근로시간 꺾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종업 시간 전에 강제로 퇴근시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들 사업장 4곳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1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작했다.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이 약 18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한 54건에 대해 48건은 시정지시 명령, 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근로 감독대상 8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르고, 임금 체불 금액도 전체(약 18억원)의 88.9%인 16억원으로 집중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집중 발생하는 등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 업체의 경우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사 노무 관리 운영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꺽기 사례를 1개 사업장에서만 확인했다.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지도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법 처리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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