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아파트가?…입대의-업체 유착에 ‘관리비’ 줄줄 샌다

공정위, 송파헬리오시티 등 입찰담합 10개社 적발
입대의, 특정업체 밀어주고 경쟁입찰서 들러리 세워
“입주민, 자신의 피해 인식하기 어려워 제재 강화”
  • 등록 2022-07-19 오전 11:30:00

    수정 2022-07-19 오후 9:39:5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나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인 A업체를 밀어주고 A업체는 경쟁입찰에서 B, C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해 따낸 공사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이 아닌 불법 담합행위로 A업체가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관리비에 반영된다. 입주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보안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 아파트인 서울 송파헬리오시티(9510가구)를 포함해 인천 만수주공4단지, 청주 리버파크자이 아파트 등이다.

송파헬리오시티는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건이 문제가 됐다. 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대의에서 지정한 낙찰예정자, 아파트너는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결국 낙찰자로 선정됐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하는데 입대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들러리사를 포섭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너는 적자 누적으로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발주 입찰은 민간입찰이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대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공공기관 발주 경우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해왔다.

이 밖에도 만수주공4단지와 리버파크자이는 각각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과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와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비슷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