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완승]승기잡은 메디톡스,"더 큰승리 노린다"

국내 민형사 소송서 대웅제약 균주도용 혐의 입증집중
미국서 대웅제약 상대 진행 민사소송서도 공세강화
국내 균주 출처 의혹받는 경쟁사들 대상소송도 검토
대웅제약,ITC 최종판결서 막판 뒤집기 노린다는 전략
  • 등록 2020-07-07 오전 10:59:13

    수정 2020-07-07 오전 10:59:13

[이데일리 류성 기자] 벼랑끝에서 메디톡스가 가까스로 부활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실질적인 완승을 거두면서 활로를 찾을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에 있는 메디톡스 회사 전경. 메디톡스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한국 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존폐의 위기에 몰렸었다. 실제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 2059억원 가운데 메디톡신이 860억원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마련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우선 메디톡스는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힌다는 전략이다. 국내 법원들도 그간 ITC의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결과를 재판에 적극 참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과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로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대웅제약으로서는 ITC 예비판결과는 별도로 국내 민,형사 소송이라는 또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메디톡스는 더욱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메디톡스(086900)의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이 대웅제약(069620)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보톡스 균주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대신 판매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한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나보타 판매를 통해 지난해 435억원,지난 1분기는 186억원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

메디톡스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웅제약외에도 보톡스 균주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국내 다른 보톡스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균주도용 혐의로 국내외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모두 합해야 보톡스 업체가 3~4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독 국내만 지난 10년새 모두 10여개에 달하는 보톡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여지고 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외에도 휴젤(145020), 휴온스(243070), 파마리서치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이 대표적 국내 보톡스 기업들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톡스 균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인데도 출처가 불분명한 보톡스 균주를 확보해서 보톡스 사업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많다”면서 “보톡스 균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ITC 판결에서 사실상 완패한 대웅제약은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ITC 최종판결에서 판세를 뒤집는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