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사건 파장…첫 시험대 오른 美증오범죄법

늘어나는 아시아계 겨냥 범죄…증오법 적용 바늘구멍
美사법당국 "증오범죄 증거 못 찾아" 적용 난항 지속
  • 등록 2021-03-22 오후 1:53:56

    수정 2021-03-22 오후 1:55:30

지난 1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일대 3곳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으로 숨진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으며 용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21)은 경찰에 체포됐다.(이미지출처=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 각계의 압박에도, 수사당국이 애틀랜타 총격사건에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증오범죄 적용이 ‘바늘구멍’이란 지적이 비등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법을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총격사건을 두고 아시아계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증오범죄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 로버트 앨런 롱(21)에 증오 범죄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 정체성과 같은 특정 요인으로 인해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에서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애틀랜타가 속한 조지아주(州) 증오범죄법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형량을 높이는 이른바 ‘가중처벌 방식’이다. 최소 징역 2년 이상 형량이 높아지고 중범죄에 대해선 최대 50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증오범죄법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외신은 바라봤다. 총격 피의자가 범행 장소로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집중적으로 고른 데다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다는 점이란 주장과 아시아계나 여성에 대한 혐오 탓이 아닌 ‘성 중독’ 때문이라는 롱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149%나 증가했다. 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계(AAPI) 증오를 멈추라’에는 작년 3월19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3795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그럼에도, 유독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범행 사건 중 체포나 기소 단계에서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미셸 아우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근면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 소수자로 인식돼 증오범죄 희생자란 평가를 잘 내리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롱에게 이미 적용된 살인 등 8건의 살인 및 1건의 가중폭행 혐의만으로도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탓에 구태여 증오범죄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증오범죄법 발의에 참여했던 척 에프스테이션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목적”이라며 “그것이 희생자와 사회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증오범죄 적용 결정은 체로키 카운티와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게 달렸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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