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채무부존재)’는 취지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재판은 일본과 홍콩에 가져다 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사용된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소송인데, 법원이 넷플릭스 손을 들어주면 통신사 전용회선을 쓰거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한 국내 콘텐츠기업들(CP)도 ‘망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통신사로선 한 해에 1조 7400억 원(전용회선 4400억 원, IDC 1조 3000억 원, 2019년) 가량의 매출이 줄어든다. 2019년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4조7000억 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대 40%까지 소매요금(초고속인터넷요금)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AWS)나 아카마이(Akamai)같은 글로벌 CP들도 국내 ISP(통신망)에 연결한 뒤 해당 망을 이용하기 위해 IDC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글로벌 CP 중 넷플릭스와 구글만 거부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가 승소해)CP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이용자 그룹(일반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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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하다가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논리를 바꾸더니△마지막 공판에서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꿨다.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