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엔 버거운 ESG경영…정부, 3.8조 풀어 지원책 마련

자문과 함께 설비자금 직접·융자 지원 총 3.8조원 규모
주요 사업 19일 공고 예정…직접지원도 1000억여원 배정
  • 등록 2023-01-18 오후 12:00:00

    수정 2023-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ESG를 지원하는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된다.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1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자문을 받은 기업은 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IoT)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이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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