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ESG 사업전환 뒷받침 본격화

사업전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SG 개선 추진 중기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 등록 2023-05-02 오전 11:13:07

    수정 2023-05-02 오전 11:13:0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됐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