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이상훈·김경률 위원 참여 자격 없다”

“수탁위 위원 운영규정 정면 위배”
  • 등록 2019-03-26 오전 10:43:10

    수정 2019-03-26 오전 10:43:1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에 이상훈·김경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 수탁위 위원들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지적했다.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후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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