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아냐"

28일 여의도서 공청회 개최..노정 격돌 예고
노동계 자의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강력 반발
  • 등록 2015-05-27 오후 1:04:31

    수정 2015-05-27 오후 1:05: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될 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정리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계가 정년 60세 보장을 외면한 채 임금만 삭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는 때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변경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2001년 1월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를 근거로 들어 불이익하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요건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이 있다.

정부는 정년 법제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장년들의 생애 소득유지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돼 청년고용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지침이 정리되면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발제를 맡은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것이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운 야합시도가 무산되자,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공청회에 불참하고 공청회 현장에서 피켓시위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6월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청회 논의 방향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님 경제활성화란 미명 아래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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