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털에 실검 조작 방지 의무법 합의..인터넷 기업들 반발

과방위 법안소위 12월 30일 여야 합의
인터넷기업협회 사적검열 조장 반대
쟁점은 2가지
포털 처벌조항 없는데? vs 현행법 가능(과잉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관 vs 사적 검열 조장
  • 등록 2020-01-03 오전 11:54:36

    수정 2020-01-03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여야가 인터넷 포털에 매크로 프로그램(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등의 조작 금지 대책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합의하자 인터넷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①이용자에게 매크로를 활용한 포털 실검 조작 금지를 의무화하고 ②포털에는 조작이 안 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 ③누구든지(외부인이라도) 포털의 서비스를 조작하지 못하게 했으며 ④ 이용자든, 외부인이든 포털 서비스를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2월 30일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는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사적 검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회는 포털(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은 이미 매크로 조작방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 의무화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으며 포털 처벌조항도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사적 검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네이버의 댓글 조작방지를 위한 ‘캡챠’ 정책이 적용된 화면. 캡챠(CAPTCHA)란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가 포함된 변형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해당 문자를 입력해야지만 원하는 다음 단계가 처리된다.


포털 처벌 조항 없는데 ? vs 현행 법 가능(과잉규제)


한국당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실검 순위 등을 조작한 자만 처벌하게 돼 있고 포털은 기술적·관리적 대처 의무만 있지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포털로서는 법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는게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받아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문제의 본질은 소수 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는데 포털에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하면서 운용자 동의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2017도16520)”면서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섣불리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관 vs 사적 검열 조장할 것


여야 과방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의무화했을 뿐, 포털에게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라거나 삭제하라거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인기협은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마음을 포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해당 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다. 법안소위는 실검조작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양자정보통신진흥법, 전자문서거래법 등을 패키지화해서 의결키로 해서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이후 열릴 다음 번 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

국회 관계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CES에 참석해 1월 셋째 주 정도에 법안 소위를 열어 의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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