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시 부산도 `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 전 시장은 올해 5월 부하 직원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뒤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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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넌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준 지선·준 총선`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권은 경기·경남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차질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야권의 무공천 압박에도 시달릴 수 있다.
오 전 시장 사태 당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근거로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정부패 사건` 범주에 “성 관련 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를 의식한 듯, 4월 보궐선거 준비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어 “그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