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궐 판 커지나…통합당 "대선 버금가는 선거"

부산 이어 서울도 `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경기·경남 지사 재판 결과 따라 더 늘 수도
여권, 국정운영 차질뿐 아니라 `무공천` 압박 시달릴 수도
  • 등록 2020-07-10 오전 11:30:22

    수정 2020-07-10 오전 11:31:05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서울시 행정은 앞으로 9개월 간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은 상태였다.

제2의 도시 부산도 `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 전 시장은 올해 5월 부하 직원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뒤 사퇴한 바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넌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서울과 부산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재·보궐 선거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준 지선·준 총선`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권은 경기·경남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차질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야권의 무공천 압박에도 시달릴 수 있다.

오 전 시장 사태 당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을 근거로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정부패 사건` 범주에 “성 관련 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를 의식한 듯, 4월 보궐선거 준비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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