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종을 불문하고 결혼·출산 후 퇴사라는 공식이 자리잡힌 지 오래다. 여성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런 점에 착안,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7급 경력 경쟁채용을 통해 시간제 인원을 선발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민간부문도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년)을 활용, 2년간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어코리아의 시간제 근무자는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고, 정규직 사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 없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아들이 방과 후 집에 오면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고용정책의 초점을 시간제 일자리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4~6시간 근무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고, 시간제 근로제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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