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점입가경…서울시-조합-시공단 ‘진실공방’

서울시, 9개 쟁점중 8개 합의…상가만 미합의
조합 "합의 사실과 달라…시공사업단이 거부"
시공사업단 "조합, 잘못된 내용 전달…중재 무색"
  • 등록 2022-07-08 오후 2:29:26

    수정 2022-07-08 오후 2:29:2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가 85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재건축 조합-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다는 서울시 발표에 조합이 반발하자, 이번에는 시공사업단이 가세하고 나섰다.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의 합의와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상가조항 이외 8개 합의”…조합 “사실과 달라” 반박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공사 재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현철 둔촌 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절반 정도 합의했고 절반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8가지 쟁점에 전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이후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지난달 29일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서울시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공단 “조합, 잘못된 정보 제공…서울시 중재 무색”

시공사업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조합원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후 공사 재착공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자문위원은 서울시의 중간 발표에 대해 “합의문 날인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에 더해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후 추가 공기·비용(설계변경 포함)의 검증자료 준비 1개월, 검증 1개월, 총회승인 1개월의 총 3개월의 현실적인 일정내에서 조합이 14일이내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 취하 이후 2.5개월 이내에 직원, 협력사 재동원 및 자재·장비 준비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공사 재착공의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조합의 조속한 공사 재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의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서울시와 조합 의견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합원 개별납부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울시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는데 시공사업단이 모두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했고 심지어 전체 조합원에게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를 배포하며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조합원 총회 및 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를 재착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시공단간 합의 사항에 대해 유효하다고 보고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시공사업단과 8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상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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