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강화 임박…홍남기, 내일 장관급 대책회의

녹실회의 열고 6.17 보완·세제대책 논의
다주택 종부세·양도세 강화안 집중 검토
여당 “똘똘한 한 채·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 등록 2020-07-06 오전 11:49:12

    수정 2020-07-06 오전 11:49: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부동산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7일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대책과 세제대책을 봐야 할 것”이라며 “내일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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