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04-16 오후 1:33:09

    수정 2024-04-16 오후 1:33: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윤 전 차관에 대한 죄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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