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法, "박근혜 삼성 승계현안 인식·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로 판단
국정농단 사건들 2심 판단 마무리
  • 등록 2018-08-24 오후 12:50:30

    수정 2018-08-24 오후 12:50:30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자행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마찰가지로 ‘삼성뇌물’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의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농단 사건’이 기획돼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핵심참모로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법리적 쟁점만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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