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ICO 허용도 검토”

19일 4대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 검토 핵심
증권형 토큰발행 허용 검토·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도
  • 등록 2022-01-19 오전 11:50:47

    수정 2022-01-19 오후 1:07:4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허용을 핵심으로 한 가상자산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고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앞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또한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다.

가상자산 중에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거래·보관과 간접투자 및 보험으로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가상자산 과세 1년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는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고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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