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데이트 후 성능저하"…'모델S' 차주들 70만원씩 받는다

배터리 성능저하 관련 집단소송 합의안
변호사 비용 포함 약 17억 배상…인당 625달러
12월9일 청문회 거쳐 합의안 확정
  • 등록 2021-07-30 오후 3:43:22

    수정 2021-07-30 오후 3:43:22

테슬라가 집단소송 결과로 피해를 입은 모델S 차주들에게 인당 625달러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 AFP)


[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테슬라가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이후 차량 성능 저하로 피해를 입은 ‘모델S’ 차주들에게 인당 625달러(약 71만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기소된 테슬라는 배터리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을 저하시킨 책임으로 원고측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액 150만달러(약 17억원)를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는 오는 12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인당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625달러이며, 대상은 2019년 5월 테슬라의 무선 업데이트로 배터리 성능이 손상된 모델S를 소유(혹은 임대)한 미국 거주자다. 합의안에는 “테슬라가 배터리 문제로 사후관리(A/S)가 필요한 보증 기간 내 차량에 진단 SW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9년 5월 홍콩에서 발생한 모델S의 화재 사고다. 테슬라는 당시 성명 발표에서 “배터리 성능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출시될 모델S와 모델X의 충전 및 열 관리 설정을 OTA(Over-the-Air·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를 통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행한 모델S 업데이트로 이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충전 속도와 용량, 차량 주행거리 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배터리 성능을 유심히 살펴보던 모델S 차주 데이비드 라스무센은 업데이트 이후 성능 저하가 확인됐다며 지난 2019년 8월 법원에 다른 차주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TA 업데이트로 테슬라 모델S 보유자 1743명이 피해를 봤다.

테슬라와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이어왔다. 테슬라는 2020년 3월에 OTA 업데이트로 불편을 겪었던 차주들을 위해 배터리를 최대 전압으로 복구하는 SW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성능이 저하된 테슬라 모델S 중 1552대는 배터리 전압이 완전히 복구됐으며 57대는 배터리 교체가 이루어졌다. 배터리 성능 저하를 겪은 다른 피해자들은 계속 주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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