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정리변경안 승인..감자·액분·증자 결의

  • 등록 2002-07-09 오후 7:26:03

    수정 2002-07-09 오후 7:26:03

[edaily 박호식기자] 세양선박(00790)은 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면가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고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 또 감자후 채권단을 대상으로 보통주 4640만주의 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감자비율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93.33%이며 감자기준일은 8월1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8월11일부터 28일까지,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오는 8월9일부터 변경상장전일까지다. 감자후 자본금은 2억4561만원으로 줄어든다. 법정관리기업이어서 주총은 없다.

유상증자 발행가는 채권자에 따라 주당 500원, 7000원, 1만5000원, 5만원이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오는 8월29일, 상장예정일은 8월29일이다. 투자자는 인수한 물량의 50%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예탁원에 예탁한다.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는 출자전환돼 발행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예탁원에 예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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