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등 지방세 3.3조 감면..경차 취득세 면제

행자부, ''지방세 3법'' 개정..130여건 감면시한 연장·신설
공사재개 건물·기업형임대주택 감면, 합병 등록세 경감
주택 부속토지 탈세 방지책 신설, 부동산 신탁등기제 유지
"경기침체 심각해 과감한 세제혜택 필요"
  • 등록 2015-08-20 오후 2:02:35

    수정 2015-08-20 오후 2:02:3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 공사를 재개하거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기업 합병·분할 시 등록면허세도 경감된다. 경차 취득세, 다자녀 승용차에 대한 세금도 감면·면제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맞물려 심화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132건을 모두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감면내역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재산세(25%) 감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취득세 면제·재산세 중복과세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100%)·등록면허세(90%)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포함됐다.

일몰시한 연장으로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돼 허위신고·탈세가 빈번했는데 이를 4% 세율로 통일시켰다. 합병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경우에만 특례세율을 적용 받게 해 ‘비적격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을 없앴다.

부동산·법인 등기에만 최저한세가 적용됐는데 선박, 차량, 기계장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등록에도 최저한세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최저 정액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이 지속되는 반면 고소득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게 된다.

다만, 행자부가 조세 형평성 취지로 개정을 검토했던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제도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사 등 업계에서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며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행자부)
(출처=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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