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최고소득 구간 소득세 인하 2년 유예

조세소위, 세제개편안 의결
임투공제 일몰 연장..공제율은 3%P씩 인하
소비전력량 상위 10% 가전제품에 5% 개별소비세
금융기관 보유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재도입
  • 등록 2009-12-22 오후 6:01:33

    수정 2009-12-22 오후 6:03:40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법인세와 최고소득 구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가 향후 2년 동안 유예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따라서 오는 2011년까지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로 유지된다. 법인세율의 경우 연 소득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22%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세소위는 이밖에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10%와 3%인 지방과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7%와 0%로 3%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3%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 대해서만 임투공제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말까지 20%(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조항을 조세특례법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신설했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내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동안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전력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제품에 대해 4년 동안 일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려던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또 법인세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서 5조2000억원의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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