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3대1 감자 결정…"상장규정 준수 위한 조치"

  • 등록 2022-11-15 오전 8:45:27

    수정 2022-11-15 오전 8:45:2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에이프로젠(007460)이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3대 1 감자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내년 3월에 발표될 2022년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적으로는 자본잠식이 아니지만 거래소 상장규정 상으로는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돼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에이프로젠은 전일 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발표한 2022년 3분기말 기준 자본금은 3805억원,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다.

회사 측은 “회계적으로만 보면 자본이 자본금보다 46% 많아 자본잠식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하면 연결 대상이 있는 지배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본잠식 비율 계산에는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은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만을 가지고 자본잠식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2022년 3분기말 기준 에이프로젠의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지만 이 중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은 1168억원이고 나머지 3736억원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대로 계산하면 에이프로젠의 자기자본 비율은 30.7%가 돼 50%이상 자기자본 잠식에 해당되고, 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2022년 온기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비상장 에이프로젠이 舊 에이프로젠메디신에 흡수합병된 것이지만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舊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간주되는 역합병으로 회계처리가 됨으로써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자결정은 오는 29일로 연기된 주주총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채권자 보호기간 1개월을 감안하면 오는 12월30일에 감자가 완료돼 12월31일부터 감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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