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정책, 민관이 함께 결정하는 법 발의

조승래 의원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 민간 참여 확대, 인터넷정보센터 설치
  • 등록 2021-03-22 오후 2:15:16

    수정 2021-03-22 오후 2:15: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23일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은 정부, 민간 전문가,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게 인터넷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넷 주소자원은 도메인 네임, IP 주소처럼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모델은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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