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차남 증여세 39억 완납

전두환씨, 연대채무의무 벗어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
  • 등록 2007-02-15 오후 6:46:13

    수정 2007-02-15 오후 6:47:26

[이데일리 조용철 문영재기자] 세무당국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연대채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15일 국세청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재용씨가 세금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연대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우치영 서울서대문세무서 세원3과장은 "증여세를 물리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 즉 재용씨가 납세자가 된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금을 안낼 경우 증여한 사람인 전 전 대통령을 `연대채무자`로 지정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소송 진행중에 납세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세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연대채무자 지정을 취소한 것일 뿐 이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씨는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일부를 외조부인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재용씨에게 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전 전대통령를 연대채무자로 지정해 3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부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근거로 이뤄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재용씨의 형사 판결 상고심에서 재용씨가 65억원 상당의 채권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채권은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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