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재용씨가 세금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연대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우치영 서울서대문세무서 세원3과장은 "증여세를 물리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 즉 재용씨가 납세자가 된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금을 안낼 경우 증여한 사람인 전 전 대통령을 `연대채무자`로 지정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용씨는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일부를 외조부인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재용씨의 형사 판결 상고심에서 재용씨가 65억원 상당의 채권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채권은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