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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며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됐는데 현재 검찰이 문제 삼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씨의 ‘50억원 퇴직금’이 자신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사업 관련 부탁을 한 대가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곽 의원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청탁의 구체적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심문에선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이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 내용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곽 전 의원 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곽 전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으면 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의 민간 참여사였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퇴직금 50억원 중 곽씨의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알선 대가의 자금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