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원칙 세워야”…고용부 2030 자문단 쓴소리

고용부, 2030자문단 성과 공유·정책제안 발표회 개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구직단념 청년 예방 사업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두고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원칙 세워야’ 쓴소리도
  • 등록 2023-12-15 오후 3:26:47

    수정 2023-12-15 오후 3:26:4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년간 힘써온 ‘2030 자문단’이 정부에 고용노동 정책을 제언했다. 자문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정책제안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겸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2030 자문단이 1년간 활동한 내용과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고용부 간부들과 직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30 자문단은 지난해 12월 고용 1·2분과, 노동분과, 산업안전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및 정책 제안 등을 했다.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직업계고 출신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교생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정부에 제언해 내년부터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고용 2분과는 구직단념 청년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기획됐다.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됐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산업안전 노하우 공유 및 현장 합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멘토, 중소기업이 멘티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2030 자문단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청년들과의 공감대 아래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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