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소상공인들 "별도 손실보상 이뤄져야"(종합)

320만 소상공인·소기업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 규모 지급
오후 6시 신청시 당일 입금…정부 사칭 피싱 주의 당부
소상공인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도움…추가 손실보상 필요"
  • 등록 2021-12-27 오후 1:46:24

    수정 2021-12-27 오후 1:46:2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우리가 손해 본 것에 비해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7~28일 홀짝제·29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 다음날인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 하면 된다.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이나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해야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방침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와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실 100% 온전히 보상해야” 의견도

소상공인들은 이번 방역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데 공감한다. 그럼에도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는 “손해본 것은 몇 배에 달하지만 우선 지급받은 100만원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추후 다른 보상들이 충분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급 첫날 홀짝제 신청을 받고 있어 일부 사업자들만 해당하지만 비교적 수월한 입금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을 위주의 카페에서도 “신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입금됐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등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와 손실보상은 별개”라며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연말연시 경영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손실을 100%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피싱·스미싱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는다. 신용정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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