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시신 인도 `무응답`…통일부 "1주일 더 기다리기로"

북측, 통일부서 인도 날짜로 제시한 17일까지도 묵묵부답
통일부 "의사 표시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볼 계획"
24일까지도 의사 없을 시 관할 지자체 협의해 무연고 처리
현행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제6조에 따른 조치
  • 등록 2022-11-18 오후 3:18:44

    수정 2022-11-18 오후 3:18:4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측이 인도해 갈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시간을 더 두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시신 인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흐릿하다. (사진=연합뉴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북측의 의사 표시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볼 계획이며, 북측이 오는 24일까지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북한 주민 추정 사체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당시 시신이 착용한 상의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배지가 있었다.

지난 10일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통일부는 다음날(11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발견된 사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있어서 북한 주민 사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 사체는 북측에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고려해,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히도록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접경지역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만큼, 시신 접수 의사를 밝힐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9월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일부가 이산가족상봉 당국 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수령하지 않았다.

현행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제6조에 따르면, 북한이 인수를 거부한 사체 처리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사체를 화장해 일정한 곳에 안장할 수 있다. 북한의 답변이 없을 경우 사체가 발견된 지역인 경기도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지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0년 이후부터 북측에 북한 주민 사체 총 23구를 인계했으며 2019년 11월 서해에서 발견된 시신 1구를 인도한 게 가장 최근이다. 북측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2017년 2건, 2019년 1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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