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결정한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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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도 폐지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