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50km로 낮췄더니 대도시 사망사고 1/4 줄었다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한달 효과 분석
대도시 사망자 27.2% 줄고, 교통속도 약 1km 감소
  • 등록 2021-05-27 오후 12:00:00

    수정 2021-05-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한 달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도시에서는 25% 이상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사고통계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한 경우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경찰이 이 정책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와 무인과속 단속, 통행속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명에서 216명으로 7.7% 감소했다. 특히 해당 정책 적용 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66명에서 48명으로 27.2%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31명에서 21명으로 32.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은 교통체증 악화를 가장 우려했다. 제한속도가 낮아진 만큼 서울의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분석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8.7㎞에서 27.2㎞로, 부산은 28.3㎞에서 26.9㎞로, 대구는 36.2㎞에서 34.9㎞로, 인천은 37.1㎞에서 34.8㎞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2㎞ 이하의 통행속도 감소가 발생했다.

또한 무인 과속위반 단속 통계를 비교한 결과 단속 장비가 9700여대에서 1만1700여대로 증가했는데도 전체 과속 건수는 6.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방증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정밀한 효과분석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 정책을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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