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 등록 2017-12-20 오후 12:00:03

    수정 2017-12-20 오후 12:00:0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많이 조회한 내용을 답변과 함께 공개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 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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