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의혹' 신성철 KAIST 총장 '불기소'···조만간 입장 표명

대구지검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당사자에겐 아직 통보안돼···과기부 한달내 항고 가능
최종 무혐의 입증시 신 총장 직접 입장 표명 계획
  • 등록 2020-08-05 오전 11:21:32

    수정 2020-08-05 오전 11:21:3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DGIST 교수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발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한달이내 항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과기부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이번달 말 신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사진=연합뉴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018년 신 총장과 DGIST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2억원을 부당 지급하고, 계약직이던 제자 A씨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대구지검에 신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대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신 총장과 당시 실무에 관여했던 DGIST 교수를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학계 일각에선 ‘전 정권 인사 흔들기’라는 주장을 내놨고, KAIST 교수진들은 직무정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KAIST 관계자는 “아직 신 총장에게 불기소 처분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우편 발송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5일)이나 내일(6일) 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달 이후 최종 무혐의 입증 시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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