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대법서 유죄 확정

온라인쇼핑몰 판매금 110억원 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5년→2심서 징역1년·집유 2년 감형
대법, 2심 유지…말 관리비 등 일부 혐의만 인정
  • 등록 2022-07-15 오후 4:29:00

    수정 2022-07-15 오후 4:29: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인용도로 타는 말의 구매 비용을 비롯한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0억원 가량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 계좌로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용도로 타는 말 2필의 구매 비용과 관리비, 진료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스킨푸드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가맹점, 유통점 등 협력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했고, 실질적인 가족회사로 운영하면서 스킨푸드 온라인 수익을 개인이 갖도록 주주총회에서 합의를 봤다는 조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말 관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합법화될 수 있다”며 “조 전 대표는 당시 실질적인 지배자도 아니었다. 조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업에 실패한 죄인데, 법률에 없는 죄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죄로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말을 조 전 대표가 소유하면서 관리비 4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킨푸드는 화장품 업계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져 회생절차를 밟다가, 2019년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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