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는 금융위…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부,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발표
'블록체인' 맡은 과기정통부, 선제적 규제 발굴 위한 자문반 운영
국민 체감 대표 사례 발굴 추진
  • 등록 2021-05-28 오후 5:13:36

    수정 2021-05-28 오후 5:15:4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한 소관부처를 정리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맡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법률·산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민간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하며 확산 사업을 대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으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블록체인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가상자산 관련 부처별 소관 업무 (자료=국무조정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신남방 국가 등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 비즈니스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검증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5년까지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참여자 간 합의,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신원관리 기술 등 블록체인 핵심 기반 기술 개발에 5년간 총 1133억원(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금액 기준)을 투입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도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정부 측은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융합하고, 타 산업에 접목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9월 24일) 동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신고 요건·보완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단 구상이다. 사업자 신고 기간 중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부처 불법 행위 특별 단속’도 9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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