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국세청, 2024년 1기 예정부가세 안내
법인 63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 등록 2024-04-04 오후 12:00:00

    수정 2024-04-04 오후 12:18:2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발송한 올해 1기 예정고지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같은 날까지 1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


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

먼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신고 의무는 없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달리 2023년 1~3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7일 앞당긴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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