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열심히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423억 미회수..향후 사후정산약정 체결할 것"
"과다수수료 지급은 시장관례 변경 따른 것"
  • 등록 2004-05-27 오후 5:17:43

    수정 2004-05-27 오후 5:17:43

[edaily 김현동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열심히 하려다가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감사원이 지적한 423억원 공적자금 미회수와 관련, "결과적으로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지만, 공적자금 지원 당시 정확한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향후에는 사후정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무 차원에서 가치산정에 사후약정 부분이 들어갈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공적자금 지원액 26조7000억원, 회수액 37조5000억원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부실보험사를 인수한 금호생명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우리종금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예보가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423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또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예금보험기금에 14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백봉문 예보 정리기획팀장은 "국제 관례상 부대비용은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관리수수료보다 많아 부대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과다수수료 지급은 시장관례가 바뀌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예보는 2000년 9월 예보기금 보유 부실채권 4790억원을 외국계 LS자산유동회사에 2150억원에 매각하면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달리 LS사의 요구대로 자산관리수수료 8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부수업무 수행경비로 132억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14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예보는 예금자금 지원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진행중인 사안으로 조치가 빨라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일 이사는 "담당하는 채권자들이 워낙 많은 데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 조치가 빨라진 것"이라며 업무 진행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채무관계자가 부동산·유가증권 등 1108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165억원의 임금소득이 있는데도 이에대한 조사소홀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예보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체결을 철저히 하고, 예보기금 손실 초래자에 대해서는 엄중주의 조치하도록 조치했다. 방만 경영 공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년간 성과급 반환 및 급여인상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으며, 예보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MOU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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