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 상당히 아쉬워…증권거래세 폐지해야”

與의원들, 국회 세미나서 한목소리
"거래세 폐지하고 주식 장기보유 혜택 늘려야"
  • 등록 2020-06-25 오전 11:43:56

    수정 2020-06-25 오전 11:43:56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면서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 투자 상품의 이익·손실 합산 과세(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A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B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만 계산해 세금을 물린다. 투자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셈이다. 투자 손실액을 향후 소득 발생액에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며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적용, 이를 위한 전산·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부 방안에 빠져 있는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기존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전면 확대한다. 투자 주식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액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2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은 개별 상장 종목의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만 양도세를 매긴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

아울러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소득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 통산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 손실액 이월 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모든 금융 투자 소득은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한데 묶어서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 상품 투자 소득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해 별도로 세율 20~25%를 적용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재부 발표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주식·펀드 투자 등의 과세 체계를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과세하고, 손실 난 투자자도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혁신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적합성에 맞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개인 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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