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축사 침입해 어미소 수간한 男...“동물과 성행위 금지해야”

  • 등록 2023-12-20 오후 2:21:12

    수정 2023-12-20 오후 2:21:1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동물단체가 국내에서 발생한 동물 성 학대 사례를 소개하고 법적으로 동물과 성행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동물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는 종종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만, 동물복지법에는 동물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0년 3월 26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타인 소유의 축사에 몰래 들어가 암소를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생식기를 암소의 생식기에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암소가 도망가자, 암소의 꼬리를 붙들고 자신의 손으로 암소의 생식기를 훼손했다. 새끼를 배고 있던 암소는 결국 새끼를 사산했고, 생식기에도 상처를 입었다.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9월 23일~10월 21일에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또 다른 이가 타인 소유의 축사에 침입해 암소에 5회에 걸쳐 수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암소도 생식기에 상처를 입었고, 범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16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한 남성이 수족관에 묶여 있던 타인 소유의 진돗개를 발견하고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 학대를 당한 진돗개는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 남성은 그 해 4월 외국인을 강제 추행한 사건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한 달 만에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공분을 일으켰지만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독일,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동물과 성적 목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즉 동물 대상 성범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상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물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와 제3자로 하여금 접촉하도록 하는 행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사진, 영상물 등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