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자 인사 우대 제도 제안
저출산 문제 공공이 개선하고 민간 확산 유도
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인센티브 검토 권고
육아휴직 수당 상향, 기간 확대 등도 제안
  • 등록 2024-03-21 오후 1:35:34

    수정 2024-03-21 오후 1:35:3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됐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596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38.6%가 저출산 대책분야 중점과제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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