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시민 부담 줄어야"

[2023 국감]23일 서울시청,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재초환법 개정중이라 조합에 부과 지연"
"국회 삼임위 논의중…국회에 개정 적극 요청"
  • 등록 2023-10-23 오후 12:31:55

    수정 2023-10-23 오후 12:31:5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도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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