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분석하고 있으며, 그 외 역사 왜곡, 역사 청산 문제를 비판하며 친일 인사 및 후손의 행적 및 명단을 같이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해 김을동 의원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족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보류됐는데, 어제 다시 열린 것이다. 당시에는 삭제 의견 2인, 해당 없음 2인, 불출석 1인으로 보류됐다.
하지만 장낙인, 반신서, 김성묵 등 나머지 3인의 위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신고인이 공인이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삭제가 이뤄졌다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며, 방심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은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 보고팀은 앞으로도 방심위는 공인 대상 표현물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인들은 대중의 선택으로 성립되는 지위인 만큼 대중의 끊임없는 평가와 검증을 감수하여야 할 지위임을 명심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