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 글, 삭제대상 아니다“

  • 등록 2016-05-13 오후 2:38:27

    수정 2016-05-13 오후 2:40: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어제(12일) 열린 제14차 통신소위원회에서 김을동 의원의 가족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당없음’ 의결)했다.

해당 게시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분석하고 있으며, 그 외 역사 왜곡, 역사 청산 문제를 비판하며 친일 인사 및 후손의 행적 및 명단을 같이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해 김을동 의원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족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보류됐는데, 어제 다시 열린 것이다. 당시에는 삭제 의견 2인, 해당 없음 2인, 불출석 1인으로 보류됐다.

어제 회의에서 고대석, 조영기 위원은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삭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장낙인, 반신서, 김성묵 등 나머지 3인의 위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신고인이 공인이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 보고팀은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원리라면서, 만일 이번에 방심위가 이 글에 대해 삭제 결정했다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의 신상, 행적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을 적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상 글들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삭제가 이뤄졌다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며, 방심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은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한국 인터넷투명성 보고팀은 앞으로도 방심위는 공인 대상 표현물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인들은 대중의 선택으로 성립되는 지위인 만큼 대중의 끊임없는 평가와 검증을 감수하여야 할 지위임을 명심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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