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고발 예정
"개발 호재 노리고 매입" 의혹 제기
이 구청장 "경작활동 해 법 위반 아냐"
노후대비 목적, 오해받을까 토지 처분 해명
  • 등록 2021-04-07 오전 11:58:09

    수정 2021-04-07 오전 11:58:09

이강호 남동구청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이 구청장과 인천지역 교사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2016년 A씨와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 논·밭 4123㎡를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 단체는 “이 청장과 A씨는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청장이 매입한 땅은 아직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현수막만 게시돼 있다”며 “5년 넘게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법을 위반한 이 청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이날 입장서를 통해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활동을 해왔다”며 “그러던 중 2018년 7월 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왔다”며 “도로 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다”며 “해당 토지는 당초 투기 등의 목적을 기대할 지역이 아니었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여가활동과 노후를 대비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공동 소유주(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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