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600억 절감"

당정·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6개월~1년 한시적
구체적 세부방안 이달 중 발표
  • 등록 2022-12-06 오후 3:06:58

    수정 2022-12-06 오후 3:06: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당정과 은행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대 시중은행이 최대 1년간 600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금융당국, 당정) 2022년=1~10월까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해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0.5%~1.4%수준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금리가 싼 대출을 새로 빌려 기존 대출을 갚아버려야 하는데, 상환 과정에서 일종의 추가 비용(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30%, 신용평가기관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통한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5대 은행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3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었다. 지난 한해에는 2268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국내은행 전체로는 올해(1~10월) 2328억원, 지난 한해 3209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겼다.

일단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이후 면제 효과와 각 은행 상황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세부 실행계획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 금지,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 외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시)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은행권을 향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겪고 있는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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