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에 3년간 소득세 전액면제

당정, 2011년 세제개편 협의결과
無자녀도 EITC지원..지원액도 150만원
  • 등록 2011-09-01 오후 5:41:42

    수정 2011-09-01 오후 5:41:4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늘어난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우선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29세)에는 3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지난 6월말 종료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이 6월말까지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또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왔다. 당정은 지원요건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액도 1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90%)제도와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제도를 각각 2년, 3년 연장키로 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시기도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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