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우선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29세)에는 3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지난 6월말 종료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못한 청년이 6월말까지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90%)제도와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제도를 각각 2년, 3년 연장키로 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시기도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