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홍남기 “액상형담배, 정부 조치 필요…입법 추진”

“사용 중단 권고는 현행법서 할 수 있는 최대 조치”
“법적 정비 필요해…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등록 2019-10-24 오전 11:53:50

    수정 2019-10-24 오전 11:53:50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정성 논란을 겪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없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합동 2차 대책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특히 청소년들은 즉시 끊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정부가 현행법령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로 중간 권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판매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보다는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관련 3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규제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 논의를 조속히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이 마무리 단계로 이후 후속 조치하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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