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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 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소통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한시 조직이었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상태인 만큼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면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 구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를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한다. 이번 직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에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담은 백서 형식의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를 내년 초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르면 3월 정도에 관련 보고서를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