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체인지 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한도 90배로 확대
"임대차인 리스크 종합 측정 시스템 필요"
  • 등록 2024-04-09 오후 2:36:15

    수정 2024-04-09 오후 2:36:15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조원,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말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록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HUG는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로 대위변제액(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이 지난 2022년 9241억원에서 작년 3조55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기간 순손실 규모도 4087억원에서 3조8598억원으로 9배 넘게 확대됐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입자 개개인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보증 안정성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 물건 거래가와 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임차인별 부담 수준도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정부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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