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천㎡ 규모' 중·소규모 부지 개발 쉬워진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 면적 확대
기존 1만㎡에서 5000㎡로 조례 바꿔
빈땅 200여곳 개발 쉬워질듯
  • 등록 2019-03-26 오전 11:15:00

    수정 2019-03-26 오전 11:15:00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개발 계획.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해당 부지 면적을 기존 1만㎡에서 5000㎡로 확대한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내에서 제 용도를 잃고 빈땅으로 남아있는 중·소규모 부지 개발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28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5000㎡ 이상의 중·소형 유휴토지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개소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 공공청사부지 등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비어있는 토지의 용도를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는 당시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함께 대상지를 일괄접수(총 30개소) 받아 이중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삼성동 옛 한전부지 등 개별신청 건을 포함해 현재는 총 10개소가 사전협상을 완료·추진 중이다.

시는 사전협상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부지에 비해 중·소규모 부지는 주요쟁점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보다 공공주택이나 생활SOC 같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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