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남편 가스라이팅"

  • 등록 2022-05-04 오후 2:03:58

    수정 2022-05-04 오후 2:02: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인천지법 우제천 영장 당직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조모(32)씨와 김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은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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