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재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농지법 위반 등 혐의
피해자 3000여명에게 매매대금 명목 2500억여원 챙겨
  • 등록 2022-11-28 오후 1:23:00

    수정 2022-11-28 오후 2:59: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가운데는 그룹 소녀시대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임야, 소녀시대 태연(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이데일리)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홍보한 땅은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이들은 절대 보전 지역인 비오톱 1등급 토지 등을 개발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계자 10여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약 1년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태연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며 오해하시는 분들의 억측 자제를 위해 말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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